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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리톡 월세환급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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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리톡 월세환급 서비스

by 위드IT 2023. 6. 9.

월세를 부담하는 세입자들에게 소중한 혜택을 제공하는 '자리톡' 서비스를 소개하려 합니다. 이 서비스는 세입자들에게 월세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월세 환급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데, 이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자리톡-월세환급
자리톡 월세환급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자리톡을 통한 월세 환급의 방식

'자리톡' 서비스를 통한 월세 환급은 주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,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진행됩니다.

 

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며, 소득공제는 과세되는 소득을 감소시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. 세액공제는 보통 더 많은 금액을 절약하게 해주지만, 받기 위한 조건이 복잡한 편입니다. 이런 복잡한 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충족할 수 있도록 '자리톡'이 도와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자리톡을 이용한 세액공제 받기 위한 조건

  • 무주택자인 세대주와 그 세대원
  • 연봉이 총 7,000만원 이하인 근로자
  • 현재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
  • 주택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

이와 같은 조건들을 만족하면, 연간 최대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0% 또는 12%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를 위한 신청 과정은 간단합니다. 임대차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면, 그에 따른 확정일자가 발급되며, 그를 바탕으로 '자리톡' 고지서로 환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단, '자리톡'을 통해 월세 환급을 신청하면 임대인에게 알림이 가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. 그래서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소득공제 신청을 고려해 볼 만 합니다.

 

 

 

월세 환급 가능 금액

월세 환급은 월세의 10% 또는 12%를 한도로 연간 최대 7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한 달에 70만 원의 월세를 내는 세입자가 연봉이 5,500만 원 이하라면, 1년에 840만 원의 월세를 낸 것이므로, 여기서 750만 원까지만 인정받게 되고, 이에 12%를 적용하면 90만 원이 환급 가능한 금액이 됩니다. 반면, 연봉이 7,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의 10%인 7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월세 환급 시기

월세 환급은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, 이는 매년 2월에 실시됩니다.

 

그러므로,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대략적으로 2월 중순부터 3월 초 사이입니다.

 

하지만 월세 환급 신청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므로, 이전에 환급 신청을 못한 경우에도 그 기간 내의 월세 내역에 대해 나중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이처럼 '자리톡' 서비스를 통해 월세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과, 그에 따른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